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진신고 안 했다가 수십 만 달러 압류

출입국 1만 달러 이상 꼭 신고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채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자인 한인 A씨는 지난달 재입국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현금 10만 달러 이상을 압류당했다. A씨 지인은 "A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달러를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미국으로 현금을 다시 가져 오다가 돈을 빼앗겼다"고 전했다.

CBP는 A씨가 해당 현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A씨 지인은 "A는 변호사를 고용해 현금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CBP는 그 돈의 출처를 놓고 테러 자금 가능성까지 언급해 더 꼬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BP와 한국 세관에 따르면 양국 입·출국자가 1만 달러 이상 통화(원화 등 외화 포함)를 소지하면 반드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신고 기준이 개인이고 미국은 가족 포함이다.



한국 출국자는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하면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해야 한다. 입국자 역시 반입신고가 필요하다.

미국 입국 시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2차 검색대 CBP 직원에게 외화반출(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국 때는 LAX 톰브래들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도착 국가 세관에도 반입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한국은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칙금만 물리지만, 미국은 해당 현금 압류가 원칙이란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한 변호사는 "CBP에 사전에 신고하면 출처가 분명할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돈을 찾기까지 변호사를 고용 등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