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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방유예 불체청년 보호, 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 추진

트럼프 취임 후 폐지 대비해
공화 린지 그라함 의원 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이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쯤 상정될 이 법안은 공화당에서 그라함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상원 2인자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계속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혜택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단, DACA 수혜자들은 각종 개인 정보 및 범죄 기록 등 연방 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과 갱신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단계다. 그라함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기존에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단기간 추방 유예가 아닌 체류 신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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