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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고관절 결함 10억불 배상"

연방법원 텍사스북부지법 배심원단
제조업체 J&J·드퓨이 상대 소송 평결
6명 손실·치료비에 징벌적 금액 추가
한인 등 유사 케이스 8400여 건 달해

세계 최대 의료용품업체 존슨앤존슨(J&J)의 자회사인 드퓨이(Depuy)의 인공고관절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J&J와 드퓨이에 10억 달러 이상의 징벌적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법원 텍사스북부지법 배심원단은 1일 J&J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마빈 앤드류 등 6명의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 등 320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10억900만 달러 등 총 10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10억4100만 달러는 올해 전국에서 내려진 배상 평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 결함으로 관절 부식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피나클(Pinnacle)이다. 배심원단은 96페이지에 달하는 평결문에서 J&J와 드퓨이는 해당 제품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드퓨이는 피나클 등 인공고관절 제품 결함과 관련해 8400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피나클 뿐만 아니라 'ASR XL Acetabular System'과 'ASR Hip Resurfacing System' 등도 문제의 제품이다. 드퓨이는 식품의약청(FDA)이 인공고관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2013년부터 해당 인공고관절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연방법원은 2011년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활한 케이스 처리를 위해 텍사스가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점을 근거로 텍사스 북부지법에 관련 케이스를 모두 이관, '광역 집단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으로 케이스(15-cv-03484-K)를 통합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물 책임 등을 사유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비자 소송 등 공통의 주제를 다루는 여러 소송을 한 법원으로 이송·병합해 일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이 평결이 판례가 되면서 향후 남은 소송들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한인들도 J&J와 드퓨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J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며 다른 관련 소송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결은 피나클 제품과 관련해 텍사스북부지법에서 세 번째로 내려진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J&J와 드퓨이에 해당 제품 결함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이 내려졌고 올해 7월에는 5명의 텍사스 거주 원고에게 4억9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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