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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연방·가주법원 철거소송 모두 기각

연방 항소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도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2일 가주한미포럼(사무국장 김현정)은 가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23일 일본계 고이치 고메라와 극우단체가 글렌데일 시 정부를 상대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항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주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거부한 판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계 극우단체는 그동안 연방 법원과 가주 법원에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소송이 원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해 왔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연방과 가주 항소법원 모두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글렌데일 소녀상은 일본군의 위안부 인권유린을 영원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주한미포럼은 한인사회가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들리 오스틴 로펌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소녀상 철거 불가 방침을 밝혀 왔고, 시들리 오스틴 로펌은 무료 변론을 맡았다.

김 사무국장은 "글렌데일 시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인사회의 역사 알리기 운동을 지지했고 소녀상 건립과 보존에 앞장섰다. 이메일이나 편지로 고마움을 전하자"고 말했다. 글렌데일 시의원 이메일은 시장 파울라 드비네(Pdevine@glendaleca.gov), 시의원 로라 프리드만(Lfriedman@glendaleca.gov).자레흐 시나안(ZSinanyan@glendaleca.gov).바르탄 카르페티안(VGharpetian@glendaleca.gov).아라 나자리안(Anajarian@glendaleca.gov) 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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