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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급발진 사고(2008년 퀸즈 우드사이드) 피해 한인 "차량 엔진 결함" 주장

"좌회전 시도 중 굉음 내며 앞으로 돌진"
손배소송에 회사 측 2만5000불 합의 요청
제안 거부…연방정부 조사 촉구 청원 전개

지난 2008년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한인이 도요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사고 원인은 엔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퀸즈 자메이카에 거주하는 라상석(56)씨는 2일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와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8년 전 발생한 본인의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은 차량 엔진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라씨는 지난 2008년 7월 퀸즈 우드사이드 65플레이스와 모리스애비뉴 교차로에서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당시 라씨는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07년 11월 구입한 2008년형 도요타 아발론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라씨는 경추 3번부터 흉추 5번까지 골절상을 입고 장시간의 수술을 거친 끝에 회복했으나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라씨는 당시 사고 원인이 도요타 차량의 엔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 가속페달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굉음을 내며 급히 앞으로 움직였다"며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라씨는 사고 후 당시 운행했던 차량과 같은 차량에 대한 실험을 해본 결과,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계기판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며 엔진이 급하게 돌아가는 정황을 발견, 당시 급발진 사고 원인은 엔진 결함 때문이었다고 주장이다. 라씨는 이날 회견에서 아발론 차량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황을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라씨는 사고 후인 지난 2010년 도요타 측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요타 측은 라씨에게 2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라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도요타 측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 내년 2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라씨는 도요타 측이 제안한 합의 거부 이유에 대해 "당시 차량 구매 가격이 7만5000달러였는데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2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건 부당하다"며 "또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 엔진 결함이었음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도요타는 가속 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리는 등의 결함으로 5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리콜한 바 있다. 이어 2010년 급발진 사고 원인 관련 미 교통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 도요타 차량의 페달 문제 외 전자제어장치 관련 결함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2월 교통부는 원인은 전자적 결함이 아닌 기계적 문제로 밝혀졌다고 밝히며 혼란을 더했다. 또 2013년 오클라호마주 법원은 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전자식 엔진 조절장치 결함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각종 원인에 대한 혼란이 난무했다.

라씨는 연방 정부 측에 급발진 사고 원인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www.change.org/p/u-s-congress-oversight-government-reform-toyota-engine-throttle-control-system-truth-fact)을 진행 중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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