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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의무화 소송 심리 또 연기

뉴욕주정부 요청 법원서 허락
내년 1월 22일로 미뤄져

네일업소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뉴욕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모씨와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제기한 위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리 일정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4일 협회에 따르면 주정부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심리를 내년 1월 22일로 한 달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지난 10월 김씨가 최초 제기한 소송의 심리는 원래 지난 1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정부 측의 요청으로 이달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인 네일업계에서는 주정부가 여러 차례 심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원고 쪽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업주가 바뀌거나 신규 라이선스 신청 시에 환기시설 설치와 관계 없이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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