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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존엄사 법안 올해도 본회의 상정 좌절

주 상·하원 보건위원회 문턱 못넘어
'환자 스스로 약물 투여'…사회적 동의 부족

범죄 악용 우려, 종교계 윤리적 반감 커 난항
지지층 "불치병 환자 생 마감할 권리 줘야"


뉴욕주 존엄사 법안(S5814A·A5261C)이 올해에도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해 첫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보건위원회에 재상정됐으나 역시 본회의 진출이 무산됐다. 이 법안은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불치병의 정의는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보나식(공화·42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내년 1월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올바니 지역 매체 타임스유니온이 4일 보도했다.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존엄사는 여전히 논란의 이슈다. 현재 전국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5개주에 불과하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의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즉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약물을 투여하는, 즉 의료행위 중단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에 대해선 아직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법을 악용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종교계의 윤리적 반감이 큰 상황이다.

데니스 포우스트 뉴욕주가톨릭콘퍼런스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는 행위를 나쁜 행동,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에게는 명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와 지지자들은 의료적 안전장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업스테이트 셰넥테이디 타운 보건국장을 역임한 의사 데이비드 프렛 박사는 4일 열린 법안 설명회에서 “약물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환자는 약물 요청을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을 포함해 두 명이 입회한 자리에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렛 박사는 “약물이 섞인 칵테일을 환자가 마시면 10분 이내에 잠이들고, 20분이 지나면 혼수상태가 되며 35분이 지나면 사망하게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며 “과거 내가 돌봐온 환자 중 한 명은 고통을 벗기 위해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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