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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YC 개인정보 폐기 논란 법정으로

"뉴욕주 정보공개법에 위배"
공화당 주하원의원들 제소
시정부, 31일 폐기 여부 결정

90만 명에 이르는 뉴욕시 신분증(IDNYC)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폐기 논란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64선거구).론 카스토리나(62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시정부가 추진 중인 IDNYC 개인정보 폐기는 주법에 위배된다며 5일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뉴욕주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시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뉴욕주 정보공개법(FOIL)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FOIL을 인용하며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유로 시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공공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FOIL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 전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시정부의 불법 행동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 단속을 예고하자 당국의 추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체류 신분 정보가 포함됐을 수도 있는 IDNYC 개인정보를 전량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IDNYC 신청자들이 등록시 시정부에 제출한 정보는 여권.출생증명서.재학 기록 등이다. 신청자는 90만 명 이상에 이른다.

또 두 의원은 IDNYC 소지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개인정보가 폐기되면 용의자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안보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소송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IDNYC 프로그램 시행 당시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례가 제정됐다"며 "시정부는 이 조례에 근거해 당국의 추방 단속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일체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해 시정부와 두 의원 사이에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정부는 전반적인 IDNYC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오는 31일 개인정보 폐기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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