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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원에 문 열어주지 말라"

민권센터 이민자 권익 설명회
판사 서명한 영장 요구
DACA 갱신은 서둘러야

"이민국 단속원이 집에 찾아와도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민권센터가 6일 플러싱에 있는 세인트조지교회에서 연 이민자 권익 설명회에서 이민법 전문 이지현 변호사는 "모든 이민자들은 체포될 상항에 직면했거나 체포됐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민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는데 문을 열어줘 단속원이 일단 집안으로 들어오면 당황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기가 힘들어진다"며 "부득이하게 단속 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천명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이민 정책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이민자들의 권리와 단속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동성훈 커뮤니티활동참여 매니저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분히 위협적"이라며 "하지만 200만 이상의 불체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은 의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새로 책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민법원의 적체 케이스 때문에 추방 재판까지 전국 평균 675일을 대기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철회 위기에 놓인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갱신을 원할 경우 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 변호사는 "DACA를 취득했을 경우 개인 정보를 이미 이민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갱신 신청에 따른 부가적인 위험은 없다"며 "갱신에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갱신 신청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지만 신규 신청은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불확실하고 케이스 처리에 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465달러의 신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권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옵션에 대해,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이민자 관련 정책과 자원에 대해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민권센터(718-460-5600) 또는 KCS 공공보건센터(212-463-9685)에 연락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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