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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34·반대 56…여당도 절반 가까이 찬성
청와대에 의결서 전달, 국가 수반 직무 정지
최장 18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돌입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9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300명 의원 중 299명이 참석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표7표, 기권 2표로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고, 국정 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선언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의 탄핵안 제안 설명 뒤 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을 적극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탄핵안 표결을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다. 표결 결과 절반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안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 의원 33명이 참석해 탄핵안 찬성에 의견을 모았다. 최종 표결 결과 이들보다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 상당 수도 국민 여론을 의사결정에 반영했다.



탄핵안 가결은 정치권과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찬성 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민심은 탄핵이었다. 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14%에 불과했다. 또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에 머물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눈길은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로 쏠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보다 일찍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으며, 전달되는 즉시 외교·국방·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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