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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포재단 소유권 개인명의로 방치

재산세 17만 달러 체납
내분 양측 책임 떠넘겨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LA한인회관 소유권과 재산세 문제는 더 꼬이는 모습이다. LA카운티 정부는 LA한인회관 재산세가 17만7768달러나 미납됐다며 경고문을 발송했다.

9일 한미동포재단 내분 양측 사무국에 따르면 LA한인회관 건물의 부동산 소유권(title)이 3년째 전직 이사인 김승웅씨와 작고한 고 임승춘 이사장 개인 명의로 방치돼 있다.

2013년 9월6일 LA카운티 등기소(County Clerk)는 LA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이 한미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에서 '임승춘(Seung Chun Lim), 김승웅(Sung Woong Kim), 배무한(Moon Han Bae-영문 오류)' 등 3명 앞으로 양도 증여됐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한미동포재단은 김영 이사장 제명 이후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이사장 서명과 공증 등을 위조해 증여 당사자도 모르게 소유권을 변경했다. 이후 임승춘 이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재단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소유권 정상화마저 표류한 것이다.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이후 소유권 명의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



윤성훈씨 측 반대파인 박혜경.이민휘.조갑제씨 측 사무국 관계자는 "LA한인회관 소유권이 고 임승춘 이사장과 재단 이사를 그만둔 김승웅씨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유권을 재단으로 다시 돌리려면 궐석재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단이 하나로 통합돼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가 1000만 달러 상당의 LA한인회관이 사실상 김승웅씨의 개인 소유로 방치됐지만 양측 사무국은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성훈씨 측 사무국 관계자는 "LA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취소신청을 했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 내분이 해결되면 재단 이름으로 소유권을 재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훈씨 반대파 사무국 관계자도 "당시 소유권 무상 증여 자체가 불법으로 김승웅씨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유권 무상 증여 사태는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 문제를 낳았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LACOA)과 양측 사무국에 따르면 소유권 불법 이전 이후 LA한인회관 재산세는 계속 밀려 총 17만7768달러(체납금 약 10만 달러)로 급증했다. LA한인회관 재산세는 건물과 주차장(총 1만6286스퀘어피트)에 부과한다.

두 사무국 측은 "지난 10월 재산세 체납 고지서가 빨간색 경고문으로 왔다. 카운티 관계 기관을 찾아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재단 정상화가 될 때까지 뾰족한 수는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내분 양측이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재정 위탁관리를 빨리 위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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