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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여 못 한다

현행법상 보궐·재선거 투표는 2018년부터
심재권 의원 해당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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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 궐위하는 경우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19대 대선은 당초 예정된 2017년 12월 20일보다 앞서 실시될 수 있지만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그간 치러진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내년 대선에서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선거는 지난 1967년과 71년 실시됐지만 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40년 만에 부활했다. 심 의원은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됐고 투표율도 높아지고 있다. 19대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이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 약 220만 명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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