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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 Claim Deed (부동산 권리 포기 증서) 및 취득세 (Excise Tax)

Q: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자녀들에게 양도를 하려 하는데, 자녀들이 집을 인수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명의만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A: 부부 공동소유의 집에서 한명의 이름을 빼거나 또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바꿀때, 자녀들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 주는 등의 소유권자를 변경 하는 경우 등에 사용 하는 가장 대표적안 방법이 Quit Claim Deed ( 부동산 권리 포기 증서)를 작성해서 등기 하는 방법 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매가의 1.78% 정도의 취득세 (Excise Tax)를 seller 측에서 납부 합니다. 하지만, Quit Claim Deed ( 부동산 권리 포기 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자를 변경 할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선물/ 증여, 2) 부부 공동 재산에서 개인 재산으로 또는 반대로 변경 하는 경우, 3)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4) 정부에서 부동산을 수용 하는 경우; 5) 11번 또는 3번 파산을 통한 소유권 이전; 또한, 6) 근저당 설정을 한 재권자가 차압 하는 경우. 선물/ 증여의 경우, 순수한 선물이여야 하며, 선물을 받는 반대 급부로 금전적인 보상 융자 일부 또는 전부를 떠안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1.78%의 세금 절세 혜택을 보려다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금 관련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서 개인 재산으로 또는 반대로 변경 하는 경우는 부부 공동이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개인이 부부 공동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는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는, 개인 또는 다수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같은 비율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갑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갑이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존환 하는 경우, 갑과 을 부부가 50% 씩공동 소유 하고 있던 부동산을 50%씩 공동 소유 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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