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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선물권에 대한 법규

이승호 / 상법 변호사

연말에 많이 사용…매상 증가에 기여
현금교환·반환·만기일 등 조건 지켜야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상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선물권의 발행이다. 특히 연말에는 다양한 선물권을 선물로 주고 받게 되고 비즈니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선물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선물권을 구입한 후 제 삼자에게 양도가 되고, 선물권을 가진 사람이 선물권의 금액만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다.

선물권에 대한 규정을 이해할 때 선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의 차이가 난다. 여러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선물권의 경우에는 현금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만 이런 조건을 선물권에 명시만 하면 된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선물권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적 조건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첫째, 발행한 선물권에 대한 현금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선물권의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 선물권의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이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선물권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주 측에서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나 7일이 아닌 다른 기간의 반환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선물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선물권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외에는 선물권에 만기일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으로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선물권은 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선물권을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나 직원에게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선물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만기일을 적용할 경우에는 선물권에 반드시 만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선물권을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서비스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다섯째, 휴면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서비스 비용처럼 몇 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휴면기간에 대한 추가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선물권의 잔액이 5달러 이하이고 선물권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4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으로 1달러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면기간 비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 금액, 기간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조건을 선물권에 명시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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