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올해 주택거래에서 특별했던 사례 3가지

현금 바이어 덕분에 10만 달러 높게 팔아
골치 아픈 테넌트 때문에 가격 '훌쩍'
인스펙션하다 다쳐 7만 달러 싸게 구입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운칠기삼'(운이 70%이고 실력이 30%라는 뜻)을 언급할 때가 있다. 본인의 실력이 우선이지만 운도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대부분의 주택매매는 시세에 맞게 거래를 마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바이어의 특별한 전략보다는 운이 따라줄 때가 있다. 올 한해 한인들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우연하게 운이 따라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세 가지를 소개해 본다.

◆현금 바이어 만나 비싸게 팔아

지난 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 럭셔리 콘도 단지에 매물이 한 채 나왔다. 단지 내 시세는 80만 달러선이었지만 리스팅 가격은 무려 94만9000달러였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 오퍼는 수개월 동안 단 한개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자 셀러는 3만 달러를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시세보다 거의 10만 달러 이상 비싼 상황이었다.

가격을 내리고도 약 3개월 동안 팔리지 않았다. 그러다 한 외국계 바이어가 기적처럼 오퍼를 보내왔다. 오퍼 가격은 90만 달러였으며 전액 현금 구입이었다. 바이어는 이 콘도 단지를 매우 좋아했으며 감정 가격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셀러는 바로 오퍼를 수락했고 며칠 뒤 에스크로를 열었다. 결국, 셀러는 시세보다 10만 달러 높게 콘도를 팔았다.

거래를 주선한 리스팅 에이전트는 "만약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 조건이었다면 감정 가격 때문에 에스크로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셀러에게 너무나 큰 운이 따라준 것 같다"고 말했다.

◆퇴거 진행하는 동안 가격 올라

LA한인타운에 4유닛을 갖고 있는 셀러 K씨는 지난해 가을 130만 달러에 리스팅을 내놨다. 그런데 매물을 내놓고 나서 한 테넌트가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오퍼가 들어왔는데 바이어가 요구하는 렌트비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렌트비까지 밀렸고 다른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다. 급기야 셀러는 파는 것을 포기하고 테넌트 퇴거부터 시켜야만 했다. K씨는 거의 8개월 동안 퇴거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다시 팔기로 했다.

그런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그동안 주변의 4유닛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155만 달러에 리스팅을 올리자고 했다. K씨는 그 후 2개월 만에 150만 달러에 오퍼를 받았다.

K씨는 퇴거를 진행하면서 못 받은 렌트비와 각종 경비를 제하고도 15만 달러 이상을 번 셈이 됐다. K씨는 "테넌트가 애를 먹여 힘들었는데 전화위복이라는 게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인스펙션 하다 다리 다쳐 싸게 구입

LA한인타운 인근의 단독주택을 107만 달러에 구입한 한인 L씨는 에스크로 오픈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을 참관했다. 거의 100년 된 주택이라 내부는 많이 낡은 상태였다. L씨는 인스펙터의 업무를 옆에서 지켜 보던 중 리빙룸의 낡은 나무바닥이 아래로 내려 앉으면서 다리 한쪽이 부서진 나무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L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리 종아리 부분이 약간 긁히는 찰과상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인스펙션 후 이 사실이 집 주인에게 알려졌고 바로 셀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인 셀러는 높은 연봉을 받고 북가주의 대형 로펌으로 취직이 되면서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셀러는 L씨가 다쳐서 집 구입을 포기할까봐 스스로 집값을 7만 달러 깎아주겠다고 제의했다. 대신 L씨가 부상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하기를 원했다. L씨는 "이 정도 부상으로 7만 달러를 벌 수 있다면 몇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웃었다.


박원득 객원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