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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이드] 한인사회 유산분쟁

박영선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혈연에 의한 분배보다 '유언사기' 많아
한국에선 유류분제도로 유산분쟁 잦아


가족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한다는 한국인의 정서는 이젠 옛말이다. 그만큼 유산분쟁을 놓고 형제가 법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후에는 더이상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 남남이 되는수가 허다하다.

미주 한인중에도 유산분쟁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인 2세의 경우, 막상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에 관심이 없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언어도 자유롭고 법대로 하자는 문화가 더 많은 탓인지 유산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다.

그러나 유산을 나누는 것은 재산을 주는 부모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치매가 있었다거나 유산상속시 파울플레이가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승산이 없을 수 있다. 미국에는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아직도 유류분제도가 있는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상속의 자유'를 인정한다. 캘리포니아도 그렇다.



상속의 자유가 있기에 종종 언론을 통해 자식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회로 재산을 환원하거나 남에게 재산을 주는 케이스를 접하게 된다.

미국의 유산분쟁은 혈연을 통해 재산을 받기 위한 분쟁보다 유언을 할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데 유언장을 만든 경우, 강제적으로 유언을 만든 경우, 혹은 유언장 바꿔치기 등의 유언사기로 나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의 눈밖에 나 유언장에서 밀려나면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국도 유산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유류분제도때문이다. 유류분제도란 피를 나눈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상속권을 말한다.

즉 부모가 원치 않아도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분의 일부분을 개런티한 금액이다. 이제는 폐지된 한국의 간통제 만큼이나 이법은 시작과 함께 오랜동안 비판의 한가운데 서있던 법중에 하나이다.

호주제 등 여성의 법적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던 한국은 유류분제도를 통해 딸이라고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많이 줄이게 되었다고 한다. 상속에서 제외되면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상속권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유산분쟁을 시작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른 자녀는 유류분권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하나 혹은 둘 만 낳음으로써 딸.아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장남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유류분제도는 부모의 상속의 자유를 방해하고 부모가 죽은 후 가족 간의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연결된 상속 쪽으로 보자면 미국의 영주권자가 한국의 재산을 가지고 유언장을 만들면 그 재산에 한국의 유류분이 적용이 되는지가 아직도 애매한 부분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문의: (213)627-6608 혹은 (714)75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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