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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은퇴자 오바마케어 세금에 화들짝

양도소득에서 20만 불 제한 것의 3.8% 내야
한미조세협정 이후 만들어져 면세혜택 없어
일부 한인 폐지될 때까지 처분 안 하고 대기

#.은퇴한 김 모씨는 소셜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10년 전 한국에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는 10만 달러에 구입했던 부동산을 70만 달러에 매각하고 양도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면제받았다. 그는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했지만 1만5200달러의 순투자소득세(NIIT)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담당 한인공인회계사(CPA)는 오바마케어가 시작되면서 생긴 세금이라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은퇴자를 포함한 한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다가 오바마케어 세금이라는 복병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CPA들에 따르면 IRS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해 0.9% 메디케어 세금과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을 새로 부과했다.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이자.배당.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오바마케어의 재원 확보와 다른 소득세와의 과세형평성 때문에 신설됐다는 게 CPA들의 설명이다.



이중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 바로 NIIT부분이다. NIIT를 산출하는 방법은 약간 복잡하다. IRS는 순투자소득이나 조정소득(MAGI)에서 기준금액(개인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 등)을 제외한 액수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3.8%를 부과한다. 은퇴해 소셜연금만 받는다면 순투자소득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서 3.8%가 NIIT가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김씨의 사례로 보면 10년 전에 10만 달러에 샀던 부동산을 70만 달러에 팔아 60만 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개인의 경우 6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기준금액)를 제외한 40만 달러에 3.8%인 1만5200달러를 오바마케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10% 정도인 가주 소득세와는 별도다.

장준 CPA는 "소득원이 은퇴연금 정도만 있는 시니어들이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려다 NIIT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매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케어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한미조세협정 체결 이후에 새로 생긴 조세라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틴 박 CPA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좋지 않더라도 은퇴자들의 경우엔 부동산을 오래전에 사놨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서 양도소득도 크게 불어나 있는 데다 가주 세무국(FTB)에다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한정돼 있는 은퇴자들에겐 조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한인은 "15여 년 전에 사 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때까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소득이 급감한 은퇴자들에게 3.8%의 세금은 상당히 큰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오바마케어 대체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폐지가 쉽지 않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더라도 시행까지는 2~3년 이상 걸리고 또 시행되더라도 이 세금을 없앤다는 보장도 없는 등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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