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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게이션 못 만진다…각종 앱 사용하면 티켓

새해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을 만지기만 해도 범칙금 20달러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1일부터 운전 중 무선기기 사용법안(AB 1785)을 시행한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은 물론 이동형 내비게이션 등도 만져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무선기기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통화 문자메시지 등이 가능한 전화기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법은 그동안 예외로 인정했던 내비게이션 조작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구글 맵 웨이즈' 등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목적지를 설정하고 관련 무선기기를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단 옆자리 동행자가 해당 기기로 길안내를 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0달러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사용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운전 중에는 되도록 기기를 만지지 말 것을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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