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리차드명학자금칼럼] 제출정보에 따라 재정보조의 큰 차이가 날수도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C.S.S. Profile의 작성과 이에 관련된 서류들의 제출이다.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주로 가정의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알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단 서류의 기재와 제출에만 온 신경을 쓰다가 결과적으로 제출된 내용들이 가정분담금 (EFC)을 증가시킬지 조차 모르고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아마도 얼마나 불이익인지 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청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면 학자금재정보조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잘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재정보조는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며 시작이 된다.

재정보조신청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생각해 자녀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마치 재정보조진행이 완료된 것처럼 여기는 학부모들이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알면서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FAFSA의 기본0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위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그 목적이 있다. FAFSA를 통해 연방정부는 정부보조금의 계산에 필요한 간단한 필요정보만 얻으면 된다. 반면에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 중에 UVA나 GTECH 같은 경우에는 FAFSA에서 넘어오는 해당가정의 단순한 기본정보만으로는 자체적인 재정보조금 즉, 무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더욱 자세한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청하는 것이다.

대개 자녀들이 FAFSA를 신청 시 국세청 데이터에 직접 연결해 온라인을 통해 전 연도의 세금보고 자료를 불러들여 어느 누구나 쉽게 FAFSA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내용이 단순해 더욱 자세한 가정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자 C.S.S. Profile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게 된다. C.S.S. Profile의 경우 가정에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거의 360문항 이상이 넘는 자세한 질문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정보를 다시는 정정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로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이 차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물론, FAFSA 신청 연방정부의 서류이므로 연방법이 저촉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FAFSA는 그 제출내용을 언제나 정정할 수 있다. 하지만,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다시는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나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에 반드시 대학에서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다.

물론, 해당대학이 IDOC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반드시 IDOC를 통해 모든 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사업체의 지난 해부터 3년간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빚의 내역까지 매우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므로 자녀들이 본 서식의 제출에 따른 이해부족과 용어해설에 큰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제출과정에서 재정보조공식과 용어 등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많은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한번의 실수가 큰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는데 필자는 매년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접하며 어떻게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녀들이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히려 연방정부에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참으로 복잡하기 그지 없다.



자칫 조그만 실수가 절대로 재정보조금을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말이다. 문제라면 그 사소한 차이가 해당가정에는 연간 수천달러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의미는 C.S.S. Profile의 정보는 반드시 사전설계와 검토를 통해 최적화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법이 저촉되는 FAFSA 정보와 동시에 일치해야 하며 지원하는 대학 별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가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데이터와 모두 일치해야 하므로 상기 재정보조의 1차적인 신청작업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도 추가적으로 보충서류들과 대학들의 재정보조금에 따른 어필과정 등은 그야말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진행 상황임을 인지해 신중히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무엇보다 신청과정에 따른 C.S.S. Profile의 작성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정제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적게는 수천달러 이상 더 큰 재정부담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어 지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