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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교통·비즈니스·생활·세금·한국

2017년 정유년부터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법이 바뀐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부터 최저임금 인상, 판매세 인상 등이 시행된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 교통 관련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전면 금지
오토바이 차선 사이 운행 합법화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이 새해부터 달라진 차량 법규를 발표했다. 가장 강화되는 법규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운전 중 사용이 금지되는 기기에는 휴대폰은 물론 문자메시지 기기, 호출기, PDA,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 기기, 디지털 카메라가 모두 포함된다.

2세 이하 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차량 운행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몸무게가 40파운드 이상이거나 키가 40인치 이상이면 차량 진행 방향으로 카시트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모터사이클(오토바이)이 차선 사이로 운행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 교통사고 발생시 DMV 보고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750달러 이상의 파손이나 피해가 있을 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1000달러가 된다. 작동하지 않는 미작동 에어백, 즉 가짜 에어백 설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위반 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장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비즈니스 관련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 50센트
성별·인종·민족에 따른 차별 금지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피고용인 26인 이상 근무 업체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10달러에서 10달러 50센트로 인상 적용된다. 2018년에도 50센트 더 오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1달러씩 추가 인상된다. 따라서 2022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가 된다. LA카운티의 경우 25인 이하 근무 사업체도 10달러 50센트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LA카운티 내 26인 이상 근무 사업체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2달러로 인상 적용된다.

LA카운티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된 결과로 7월부터 판매세율이 현행 9.0%에서 0.5% 오른 9.5%가 된다.

새해부터 사업자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17년부터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성별뿐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만약 이전까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남녀 사이에 임금 격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새해부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연공서열이나 능률급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나 경력에 기반을 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 대우가 가능하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체는 올해부터 직원 은퇴플랜 401(k)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인 시큐어 초이스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회사 자체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 생활 관련
성폭햄범에 대한 처벌 더욱 강력해져
공공장소 화장실, 남녀 구분 없애야


웰페어 수혜자가 자녀를 더 낳을 경우 이 자녀에 대한 웰페어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던 법이 새해부터는 폐기된다.

따라서 웰페어 수혜자가 추가로 자녀를 더 출산해도 이 자녀분에 대한 웰페어를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녀에 대해서도 웰페어를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새해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매춘 행위자는 범죄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매춘을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로 구분하는 인식이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진다. 의식이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성행위를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어진다.

올해 3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공공장소와 각 정부기관 공공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성별 구분을 없앤 화장실은 성적 소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회사는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기타 특정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를 소속 운전사로 채용할 수 없게 됐다.

4월부터는 담배 한 갑당 2달러의 세금이 더 붙는다.

▶ 세금 관련
개인소득 표준공제액 소폭증가
과세대상 소득한도 상향 조정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2018년에 보고하게 될 2017년 개인소득세 조항들을 조정했다. 표준공제액은 독신이 2016년 6300달러에서 2017년 6350달러, 부부공동은 1만 2600달러에서 1만2700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근로소득 크레딧 금액도 올랐다. 2017년 세금 보고시 무자녀는 510달러, 1자녀 3400달러, 2자녀 5616달러, 3자녀 이상 6318달러까지 적용된다.

이 크레딧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또 투자소득이 34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10%에서 39.6%까지 적용되는 세율은 변함이 없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의 한도가 세율마다 조금씩 상향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소득 1만8650달러까지는 10%, 7만5900달러까지는 15%, 15만3100달러까지 25%, 23만3350달러까지 28%, 41만6700달러까지 33%, 그리고 47만700달러까지 35%, 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39.6%의 세율이 적용된다.

▶ 한국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등록제 폐지
특안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새해 상반기 안에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등록제가 폐지된다. 올해 1~2월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 정보를 연계한 데 따른 조치다. 재외공관에서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편여권신청제를 적용하는 재외공관이 현재의 84개에서 157개로 늘어난다. 이들 공관에서는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제출서류 및 종이 여권신청서 작성항목이 최소화된다.

올해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 보조제, 살조제 등이 위해우려제품에 신규로 지정된다.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5월부터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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