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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이드] 트러스티 선정

박영선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한국에 있는 사람 트러스티 선정 부적당
가족들 중에서 못찾으면 은행이 바람직


트러스티 선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트러스티란 내가 사망한 후 나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나의 장례를 처리해 주고 세금을 내주고 나를 대신하여 가족사이에 있을 분쟁을 막고 가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개의 가족은 트러스티 선정 문제를 많이 고민한다. 아이들이 성인이면 그래도 조금은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다. 자녀들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트러스티를 하게 한다. 물론 재산을 받을 사람이면서 트러스티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따라서 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자기에게 더 좋게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타인보다는 자식이 트러스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트러스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녀가 트러스티를 할 수 없다. 그 대신 친척을 찾게 된다. 이모나 혹은 삼촌등 가족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금방 이민을 와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 그때의 질문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트러스티가 될 수 있느냐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한국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트러스티가 되어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실무적이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장례일정때문에 잠시 온 사람은 미국물정을 모르므로 재산을 처리하는데 있어 좋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고인의 부동산을 지금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하려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망 후 한국사람이 트러스티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 트러스트를 외국 트러스트(Foreign Trust)라고 간주할 수 있다. 외국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세금보고 과정이나 세금을 매기는 방법들이 복잡하고 우호적이 아닐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한국사람을 트러스티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족이나 지인 중 트러스티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은행을 트러스트로 지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큰 은행에는 트러스트 부서가 있고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단지 자산관리에 따른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반드시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 (213)627-6608 (LA) / (714)752-4343 (부에나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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