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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찾기 '집단소송'으로 몰린다

개인소송보다 큰 액수 보상·합의금
고용주들, 내부정보 공개 속수무책

한인 노동자가 고용주의 불법 행위에 맞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고용주는 집단소송 자체를 압박으로 느끼며 빠른 합의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집단소송 등장

LA한인타운 한 사업체에서 20년 넘게 일한 A씨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적정임금 지급 위반, 오버타임 지급 위반, 부당해고'가 주요 사유. A씨는 대표 원고로 나서 전 직장의 불법 노동행위를 고발했다. A씨 변호사는 소장에 해당 사업체 직원 대부분이 똑같은 불법 노동행위를 강요받았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LA한인타운 한 유명 한식당 업주 B씨는 "지난 1년이 악몽 같았다"고 털어놨다. B씨는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 한 명이 일을 그만둔 뒤 집단소송을 걸어 왔다. 개인소송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도 5만 달러 이상 나갔고, 회사 내역과 모든 직원의 근무기록을 공개하는 등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집단소송 합의금도 두려웠다. 지루한 소송 끝에 원고 측이 2만 달러로 빨리 끝내자고 해 허탈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집단소송 솔깃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노동법 집단소송은 ▶사업체 규모가 직원 약 40명 이상 ▶고용주나 사업체의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파산할 수 없는 사업체일 때 노동자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가 피고용인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고용주나 거대 사업체를 상대로 집단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소송과 달리 위법이 밝혀지면 거액의 보상금 또는 합의금도 기대할 수 있다.

한인 노동자 집단소송을 맡아 300만 달러 합의를 끌어낸 피터 백 변호사는 "고용주나 사업체가 위법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 노동자가 하나의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집단소송은 피고 측이 사업체 내 직원들 근무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원고 측은 증거수집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가 관건

단 노동법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원고 한 명이나 소수의 원고가 대표로서 소송을 접수한 다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 원고는 향후 집단소송 승인 결과와 진행 과정도 동료 직원에게 알려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체 규모는 원고와 변호사가 집단소송 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한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직원이 최소 40명 이상으로 회사 매출이나 재정 상태도 고려한다. 피고 측이 소송으로 파산하지 않고 합의금을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원고와 변호사가 판을 키워서 고용주나 사업체를 압박한 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 집단소송이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 주관 집단소송'(Private Attorneys General Act)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피터 백 변호사는 "이 제도는 노동청이 직접 간여해 사업체의 불법 노동행위를 조사하도록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노동법 변호사가 추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법 전문 배형직 변호사는 노동자가 집단소송의 단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법원과 다른 직원의 동의를 받아 노동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공통성'을 입증하는 일이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 대표 원고가 집단소송 이후 벌어질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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