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OC레지스터는 연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21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홍씨가 징역형 외에도 벌금 3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MH' 의료회사를 설립해 LA, 토런스, 월넛 등에 여러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다. 그는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환자 진료 서류를 가짜로 작성해 메디케어 의료비 290만 달러를 청구한 뒤 약 164만 달러를 챙겼다.
한편 연방 검찰은 지난해 1월 OC지역에서 활동한 사이먼 홍씨 외에도 데이비드 민(67)씨, 제이슨 민(34)씨 등 10명을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15~51개월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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