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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증가 추세

172건→245건, 1년새 42% 증가
워싱턴총영사관, 민원 처리 실적

워싱턴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국적이탈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총영사관이 10일 공개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된 국적이탈 건수는 2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72건이었던 워싱턴총영사관 내 국적이탈 건수에 비하면 42.4%나 증가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국적이탈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1999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가운데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워싱턴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 건수는 총 2만5372건이다. 전년도 2만3663건에 비해 1709건(7.2%) 늘어났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및 발급이 1238건으로 21.3%가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사증(비자)발급은 2015년 2934건에서 2016년 3017건으로 2.8% 늘었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은 같은 기간 13건(19.1%),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은 5건(12.2%)이 늘었다.

영사관 관계자는 “출입국사실증명,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은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라며 “신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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