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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현장 조사 강화…'매출비율'까지 확인 감사

비과세 매출 비율 높으면 주의
현금·카드 매출 비율까지 점검

#2년 전 소형 마켓을 인수해 운영중인 이모씨는 최근 가주조세형평국(BOE) 직원의 현장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판매 허가서 부착 여부와 판매 기록 장부를 훑어보고 돌아갔다.

당시 별 지적 사항이 없어 안심했던 그는 2일 만에 BOE로 부터 세금 자료 제출 요구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판매세 관련 감사를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당장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해 서류를 준비하고 BOE 사무실을 찾았다.

가주조세형평국이 판매세 비과세 상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세상품 매출(taxable sales)과 비과세상품 매출(Nontaxable sales)의 비율을 조사해 비과세상품 비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높은 업소를 우선 감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 허가서 점검 등을 이유로 현장 방문 조사를 했던 소매업소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와 소형마켓, 샌드위치샵 등도 감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소의 과세와 비과세 매출 구조는 업종에 따라 85:15~75:25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관계기사 3면>

세무전문가들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고 명확하게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비과세 비율이 20을 넘기는 업소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쉽다"며 "이 비율이 70:30까지 되면 감사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매출 비율을 80:2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감사는 3년 동안의 세금보고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3년치의 탈세액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와 벌금까지 부과된다.

윤주호 CPA는 "과세 대 비과세 상품 매출 비율은 물론 총 물품주문액 대비 매출액 비율과 현금, 카드, 체크 매출 비율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BOE의 판매세 감사 기법이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다"며 "일단 감사를 알리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담당 CPA와 상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탈세로 인한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전문가들은 ▶판매세 보고를 누락한 경우 ▶상습적으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경우 ▶비과세 매출이 높은 경우 ▶벤더 중 한 곳이 최근 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업계에서 탈세 적발 사례가 잦을 경우 ▶평균 매출이 인근 지역 업소나 동종 업계보다 매우 낮을 때도 BOE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틴 박 CPA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과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업주들은 업소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먹는지 아니면 투고(togo)할 것인지에 따라 판매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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