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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면 Q&A] 홈스테드 면제란?

차압시 주택 소유주 에퀴티 일부 보호
주 주거지면 자동으로 홈스테드 인정

Q: 집을 구입했는데 카운티정부로 부터 '홈스테드 면제 신청(Homestead Exemption Application)'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고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홈스테드 면제는 특정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은 채권자가 차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담보가 없는 채무로부터 홈오너의 에퀴티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홈오너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신청시 에퀴티의 일부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7만5000달러에서 최고 17만5000달러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무자의 나이와 소득기준 채무자가 차압 대상 주택에 거주했는지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7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10만달러 55세 이상이며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5만 달러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17만5000달러까지 홈스테드 면제를 받게 된다.

홈스테드는 등기(Declared Homestead Exemption)를 하면서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가주의 경우 홈오너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Automatic Homestead Exemption)으로 홈스테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홈스테드를 등기하라는 편지가 오면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등기를 해두면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을 때도 홈스테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집 구입 후 홈스테드 등기를 해 두면 해외나 타주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집을 저당 잡아 강제 매각하려는 상황이 발생해도 전에 해 둔 등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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