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운 차에서 금연
어린이 동승 차량서 흡연 땐 벌금 500불
헨리카운티 스톡브릿지시
헨리 카운티 경찰은 스톡브릿지시에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담배를 피우면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톡브릿지 시의회는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동승한 운전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존 블로운트 의원은 간접 흡연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산다라 스캇 조지아 주하원의원은 주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내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향후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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