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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보호"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네일살롱·드라이클리닝업소
환경 규정 이행에 5000만불
최저임금 인상 피해 없도록
6억불 감세 혜택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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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한인 네일살롱 업주들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일업소에서 환기시설을 주정부 기준에 맞도록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할 경우 주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론 김(민주.40선거구.사진) 뉴욕주하원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지속가능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ustainable Small Business Fund and Grant Program)' 예산 5000만 달러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드라이클리닝업소의 퍼크 대체 기계 설치 보조금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정을 강화하면서 지원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소상인들을 죽이는 것"이라며 "한 업소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 회기의 중점 활동 사항은 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선 주와 시 단속 관련 부서 및 위생 인스펙터의 횡포를 목격한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이를 당국에 신고할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식당보호법(Restaurant Protection Act)'을 추진하고, 주검찰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규모 확장과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주정부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감세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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