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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복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날아온 1만 달러의 청구서 난감하다...

메디캘 사후 대금 추심
규정 완화 불구 적잖은 부담
액수 협상 이어 소송도 많아

메디캘 수혜자들이 사망하면 주정부 보건당국은 일종의 '대금 추심'에 나선다. 재산을 갖고 있거나 남겼다면 그동안 지불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다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슬픔속에 남아있는 배우자나 가족은 또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 환불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 복지국가의 맹점아닌 맹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 수수료'로도 불리는 메디캘 의료비용 환불의 현실과 알려진 대처방법을 확인해본다.

IHSS 대상 청구는 아직 미정
일부 담보로 장기분할 하기도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추적해 그동안 진료 및 치료비의 환불을 요구한다니 - 당혹스럽기도 하고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메디캘 수혜자들에 대한 사망후 배우자나 가족들에 대한 환불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시니어들과 가족들의 반응이다.



<1월 13일자 중앙경제 1면>

메디캘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과 자체 재원으로 주내 저소득층 가족과 개인에게 제공되는 무료 의료 서비스다.

일정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의료 서비스에는 고령, 장애로 인해 집에서 또는 외부 수용 시설에 있는 주민들의 비용까지도 지불하고 있다. 일부 제한 조건은 있지만 양로보건센터, 가정내 케어서비스, 호스피스 등 그 수혜 범위는 넓다.

문제는 현실적인 비용 증가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0년 동안 메디캘 수혜자들은 갈수록 늘어 2015년 현재 주정부 당국이 소비한 비용은 무려 739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570억 달러는 연방의 지원을 받고 있다. 주정부 전체 예산이 1560억 달러였으니 약 10%의 예산을 메디캘 수혜자들을 위해 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용 보전을 위해 사망 수혜자들이 남긴 재산을 파악해 치료 또는 진료 비용을 배우자나 상속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에는 55세 이상인 수혜자만 해당되며 당연히 재산이 없는 경우엔 환불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에게 1만~2만 달러의 환불 요구는 대부분 '가혹함'으로 다가온다. 법정공방도 적지 않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을 내지 못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수차례의 독촉 요청을 받고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고 현실을 전했다.

다행인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조항을 완화했다는 것. 굵직한 변화는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 ▶상속 재산만을 고려한다는 것 ▶너싱홈 서비스, 집 또는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 병원과 처방약 서비스로 국한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건을 국한하는 대신 보다 집요하게 청구 할 것이라는 예고라고 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환불 청구와 관련된 조항 중에 논란의 여지가 남은 부분은 '인홈케어서비스(IHSS)' 적용 문제다.

양로시설이 여의치 않거나 병원에 갈 정도의 상황이 아닌 환자들을 집에서 보호하는 이 서비스는 정부가 메디캘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존에 주정부는 여기에 소요된 비용을 사후 환불 조치하지는 않았다. 주정부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 비용에 대한 청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IHSS를 이용한 메디캘 수혜자 57만4000명 중 75% 가량은 55세 이상의 시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현재 연방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대응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률전문가들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상속 유언장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리빙트러스트, 공동 차용, 은퇴구좌에 수혜자 공동 기재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정부의 환불 대상이 되는 가족이나 상속자는 사망후 90일 이내에 주정부 헬스케어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Estate Recovery Section, MS 4720, P.O. Box 997425, Sacramento, CA 95899-7425)으로 사망증명서를 보내야 하며 환불청구가 있을 때엔 필요시 60일 이내에 면제 또는 삭감 요청 사유서를 보내야 한다.

참고로 주정부는 환불 액수를 두고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어려운 상속자들에게 '자진 담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담보를 잡게되는 경우 지난해까지 7%의 이자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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