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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배달' 체포 위험…유학생 마리화나 보내 검거

남의 짐 들어줬다 걸리기도

한국으로 우편물을 대신 보내주거나 직접 배달대행에 나섰다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이 마약류 운반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면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인(26) 유학생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합성 마리화나 300g을 한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유학생은 미국 어학연수 시절 알게 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마리화나 구매대행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합성 마리화나 약 300g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있는 한 남성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은 마리화나 구매비 4000달러를 받은 뒤 수수료만 200달러를 챙겼다.

이 유학생의 철없는 행각은 한국 방문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받은 남성을 수사하면서 공급책을 확인했고 지난 11일 김해공항에서 유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유학생은 자신의 구매대행 품목이 담배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은 한인이 한국으로 마약이나 금괴 다량의 현금 등을 우편 등으로 밀반입하면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경고했다. 범죄에 관련된 해외 한인은 한국을 오갈 때 공항에서 체포한다.

관세담당 영사는 "마약이나 불법 환치기 현금 우편 밀반입은 한국에서 '통제배달'로 적발한 뒤 실제로 받은 사람까지 파악한다"면서 "한번 문제가 된 우편물을 토대로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도 자료화해 차후 자동 선별한다. 범죄 관련자는 모두 공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을 오갈 때 배달대행이나 남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의 배달 부탁이나 공항에서 만난 고령자의 짐을 들어줬다가 입.출국 과정에서 범죄자로 체포될 때가 많다.

경찰 영사는 "한국을 오갈 때 타인의 짐을 대신 맡아주면 굉장히 위험하다. 지인의 부탁이라고 해도 내용물이 불법이면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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