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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서비스 불만' 고객에 요금 돌려준다

LADWP 고객권리장전 승인
고객 전화 3분내 응답하고
가정용 신규는 1일내 개설

앞으로 LA의 수도.전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고객들은 요금을 환급받게 된다.

LA수도전력국(DWP)은 17일 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고객 권리장전(customer bill of rights)'을 승인했다.

개선안은 ▶고객 서비스 통화 3분내 응답 ▶평균 요금 3배 이상 초과시 고지서 발송 전 재검토 ▶신규 서비스 개설시 가정용은 하루 이내 상업용은 10일 이내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

만약 DWP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환불이나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암페어 이하 전력이 필요한 상점의 신규 서비스 개설 기간이 열흘을 넘길 경우 25달러를 돌려준다.



이날 승인된 고객 권리장전은 90일간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지난 3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권리장전의 채택을 발표한 뒤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최근 수년간 DWP는 '폭탄 요금고지서'와 고객 상담 서비스 적체 등 고질적인 문제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DWP에 6750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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