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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혜택 확대…최대 2706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렛딧(EITC) 수혜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환불금액도 늘었다.

<표참조>

가주세무국(FTB)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세금보고시 가구 연소득(AGI)이 자녀 2명 기준으로 1만4161달러 이하이면 최대 2406달러를 환불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2015회계연도의 수혜 대상 소득 1만3870달러에 비해 291달러 정도 상승한 것이며 환불액도 2358달러였던 것에 비해 다소 는 것이다.



자녀가 없는 가구의 EITC 연소득 기준은 6717달러이며 자녀 1명이 있으면 1만87달러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엔 2명의 연소득 기준과 동일하지만 수혜액은 최대 2706달러로 348달러 더 많다.

단 이자, 배당금, 로열티, 양도소득 등 연간 투자소득이 3471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가주 EITC는 국세청(IRS)의 EITC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득 기준만 부합하면 IRS의 EITC도 수혜 가능하다.

만약 기회를 놓쳤다면 세금보고를 수정하고 세무양식(Form 540X와 3514) 작성해서 다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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