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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장애인 공익소송, 법규 알면 피할 수 있다

올림픽경찰서서 세미나 열려
'불만신고 수정' 120일 보장

LA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공익소송을 악용하는 변호사를 규탄하고 영세자영업자와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LA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는 '자영업자 장애인공익소송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이하 ADA) LA시 담당 장애인부서 라틴아메리칸장애인연합(UDLA) 한미연합회(KAC) 등 관계자와 한인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UDLA는 일부 변호사가 언어제약으로 ADA 정보가 부족한 한인 등 소수계 영세자영업자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루벤 에르난데스 회장은 "소수계 자영업자가 ADA 내용 및 최신 법안을 숙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UDLA는 한인 등 자영업자와 관련 정보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장애인부서는 장애인공익소송 악용사례 상당수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업소 입구 화장실 복도' 등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LA 장애인부서 제프리 스트라니토는 "자영업자가 ADA의 장애인 기본권리를 업소운영 시 적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변호사가 장애인공익소송 위협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장애인공익소송 남용방지 법안(SB269)은 직원 50인 이하 자영업자는 ADA에 근거한 불만 접수시 120일 동안 지적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소송이 접수돼도 15일 안에 해당 문제점을 고치면 합의금 지급을 피할 수 있다. 비슷한 법안인 AB1521은 자영업자가 ADA에 따른 수정조치 통보를 받으면 90일 동안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한미연합회(KAC)는 장애인공익소송 중재서비스(213-365-5999)를 제공한다. 18일 LA시의회는 장애인공익소송 등 각종 소송합의금 지급을 위한 예산 7000만 달러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도록 승인했다. 시는 향후 10년 동안 각종 소송 합의금으로 약 2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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