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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ble square feet (RSF) 과 usable square feet (USF) 의 차이점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임대 공간 rentable square feet (RSF)과 사용 공간 usable square feet (USF)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월세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Usable square feet 은 세입자가 사용하는 실제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화장실,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 해당 층의 건물안에 포함된 공간들 예를들어, 화장실, 복도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Rentable square feet은 세입자가 실제 사용하는 사용 공간에 세입자의 비례배분된 공동 구역의 넓이가 더해진 공간으로, 건물의 로비,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들도 포함이 됩니다. 세입자의 점유 공간 넓이를 기준으로 임대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공간보다 임대공간의 넓이를 기준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공간계산은 일반적으로 전체 건물 면적에 비례한 공동 구역 (common area)의 비율인 load factor를 산출한 후에 load factor를 실제 사용공간에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면적계산은 BOMA(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에서 결정한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OMA 계산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앙의 배기 통로, 전선 배관, 엘리베이터축, 계단 등이 사용 공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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