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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79.사진 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201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청와대로 입성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56)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문화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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