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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류 규정 8월 시행

금속·유리·플라스틱 등 따로 구분
민간 청소용역업체에 수거 맡겨야
뉴욕시 청소국 단속…벌금 400불

뉴욕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류 규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이 규정은 1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감독 기관인 청소국은 시행과 함께 단속에 돌입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의 모든 사업체는 금속과 유리, 플라스틱컵 등의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민간 청소용역업체에 수거를 맡겨야 한다. 위반시 건당 최고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며 신문과 박스 같은 종이류는 잘 접어 한데 묶어 버려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과 유리 등 재활용품을 종이상자에 넣어 버리는 것도 위반 대상이다.



이기 테라노바 시 청소국 대변인은 20일 플러싱 리셉션하우스에 마련된 한인 소기업 대상 세미나에서 "일반 재활용품과 종이를 함께 버릴 수 없다"며 "단 청소용역업체가 일괄 수거 후에 따로 분리를 해주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자는 본인이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사설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시로부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곳인지, 일괄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작업을 해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체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도 표시해야 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인은 최소 1년에 한 차례, 세입자들에게 건물의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쓰레기 수거 방식은 건물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뉴욕시가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전화 311로 문의하거나 청소국 웹사이트(www1.nyc.gov/assets/dsny/docs/commercial-recycling-notice-korean.pdf)를 통해 한국어로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퀸즈한인회가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의 주선으로 일반 가정, 식당 등 소상인과 건물주 등에게 유용한 청소국 규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퀸즈한인회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 달에 1~2차례 시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소상인 세미나를 연다는 방침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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