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과 미국의 연금 협정] 한미 국가 연금 알아보기 1

국가 연금은 장애 발생 시 혹은 노후에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미국에서는 소셜연금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이며 한국서는 국민연금이라고 한다.

운영주체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국민연금공단이다.미국은 1935년부터, 한국은 1988년에 도입됐다. 재원의 적립방식과 지불방식은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참고로 연금 적립기간에 개인이 불입한 자금이 은행의 계좌처럼 관리돼 본인에게 다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입자의 적립액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수령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소득 분배의 개념이 들어가서 많이 불입한 사람은 적게 불입한 사람보다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많지만 그 수령액 차이는 불입액의 차이보다 적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미국의 규정을 보면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고 수령자가 해외거주 시 배우자 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한국 규정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불입해야 한다.



이 규정을 잘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불입했으나 미국으로 와서 사회보장세를 10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금수령이 불가능하고, 또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10년이상 납부하고 나서 부부가 한국으로 역이민 한 경우에는 배우자 연금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에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주민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 상대국의 법령을 존중해 해당국에서도 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미 연금협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다. 한·미 동일하게 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동안 연금을 불입해야 한다. 그 방식은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세 납부이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납부다. 만약 한국에서 8년을 불입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은퇴 전에 9년을 불입한 경우에는 양국 모두에서 연금 불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서 양국에서 모두 국가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협정체결 이후 현재의 규정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8년과 미국의 9년을 합산하면 연금 불입 기간이 17년이 된다.

이 합산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가장 중요한 연금수령자격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획득하게 된다.그럼 연금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것은 각국의 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에 따라서 계산된다. 미국 연금에는 한국에는 없는 배우자 연금도 있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불입한 국민연금이 있는데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전화 번호는 국번 없이 1355 또는 82-2-2176-8703~8709로 확인하면 된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