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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보험 사기 처벌 강화

기소직후 유치권 행사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와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가주산업관계부(Dept. of Industrial Relations, 이하 DIR)는 현재 종업원 상해보험과 관련해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로 부터 20만 건의 담보(lien)에 유치권을 행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액수로 따지면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유치권 행사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다.

DIR은 동시에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의 유치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서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먼저 'SB 1160'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직장상해보험 관련 사기혐의를 받거나 기소가 된 경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담보에 대한 '즉각적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규정은 'AB 1244'로 가주 상해보험부서(DWC)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 의료진, 의사 등의 향후 직장상해보험 업무 취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베이커 DIR 디렉터는 "수년간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담보를 자유롭게 이용해 법망을 피해간 사례들이 있어왔다"며 "부당하게 선의의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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