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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피해' 무조건 보험청구 주의

일반적으로 디턱터불 1000불
'할인혜택' 못받을 수도 있어
차 시동 걸려도 정비 받아야

남가주 지역 집중 호우가 일단 그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주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속한 증거 수집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당한 주택 내외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회사에 클레임 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보험은 1000달러 상당의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엔 클레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고 조언한다.



홍익보험의 조셉 공 대표는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클레임을 할 경우 오히려 향후 주어지는 '무피해 할인혜택(Loss free discount)'을 받지 못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원래 주택 관리 부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클레임 전에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개인 수리업자를 통해 받은 공사 견적은 보험사에서 더 낮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클레임이 많은 사인은 젖은 카페트와 원목 바닥재 피해다.

주택 외에 불법 주차나 의도성이 없는 경우 집중호우나 홍수 피해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은 보상을 해 준다. 일단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종합보험(Comprehensive)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배기구나 차량 엔진이 피해를 입었어야 가능하다.

차량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를 입었던 차량이 시동이 걸리더라도 엔진과 배기계통의 오작동을 불러오는 만큼 이상 징후가 있을 땐 반드시 정비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침수 피해를 받은 차량은 추후 리스리턴이나 중고차 판매시 검사결과에서 '샐비지 타이틀(Salavage title)'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차량이 침수돼 엔진까지 물에 잠긴 상태라면 후드를 열고 모든 습기를 제거한 후 다시 엔진을 시동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엔진에서 이상한 반동음이 나거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으면 스파크 플러그를 확인 또는 교체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에게 수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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