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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모집해 의료 사기…150만 달러 꿀꺽 '15개월'

의사가 노숙자 환자를 대거 모집해 메디캘 등 의료비를 부정 수급해 처벌을 받게 됐다.

23일 연방법원은 라미라다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전직 의사에게 메디케어·메디캘 사기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직 의사가 약 150만 달러를 부정 수급하고 세금보고도 거짓으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오비드 머센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숙인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벌였다. 그는 노숙자에게 담배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LA병원 환자 명단에 올렸다. 노숙자의 메디케어 또는 메디캘 수급 자격을 악용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머센느가 노숙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메디캘에 180만 달러를 청구해 85만 달러를 받았고, 멀쩡한 노숙자를 너싱홈에 소개하는 대가로 70만 달러도 챙겼다.



검찰은 머센느가 노숙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찾은 호흡기 질환 노숙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머센느는 아예 밴을 동원해 스키드로에서 노숙자를 병원으로 직접 데려오는 대담함도 보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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