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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to Extend Lease (임대차 계약 연장 선택 조항)

상업용 건물의 임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을 추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선택 조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 하는 것은 세입자의 선택이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기간 연장 선택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과 시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한번이라도 늦게 지불한 적이 없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등 입니다. 서면 통보 방식도 팩스 등으로 명시 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연장 선택 행사가 늦었다고 판단할 경우 약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경우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에서 고려한 사항들은, 전체 임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세입자의 태만 또는 부주의에 의한 지연이였는지, 세입자의 선택 지연으로 인해서 건물주측에서 입은 손해 및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 세입자가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임대 공간에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서 연장 선택 통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것이 더욱 현명할 것입니다. 연장 기간의 월세 및 조건들을 계약 당시에 명시해 두지 않아서, 계약기간 연장 선택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으니 조건 협상 시에 연장기간 동안 임대 금액을 확정 짓거나 인상 폭이라도 결정해 두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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