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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고교생 마약 검사 추진

의무화 법안 주상원 상정
실태 파악, 남용 차단 취지
학부모에 통보…거부 가능

뉴저지주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가 추진된다.

23일 주상원에 주 내 모든 공.사립 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의 마약 사용 실태 파악 및 중독 방지를 위한 검사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간호사나 상담사, 소셜워커 등이 서면 및 구술 방식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매년 모든 고등학생들의 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마약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법안을 상정한 조셉 비탈레(민주.1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마약 중독은 18세 미만에게서 종종 나타난다"며 "고교생들이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조기에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밝혔다.



학생 대상 마약 검사 실시를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학부모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검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고교생의 약 31%가 타인으로부터 마약 구입 및 사용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명문고로 알려진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12학년의 마리화나 사용 경험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10학년의 경우 술보다 마리화나를 얻는 게 더 쉽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 오.남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10일 신년연설에서 '마약.약물 중독' 퇴치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22%나 급증했다. 2015년 한 해에만 뉴저지 주민 약 1600명이 마약.약물 남용 때문에 사망했다.

임기 마지막해를 맞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교생 대상 마약검사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검사 비용 예산 마련 방법 등은 적시되지 않아 비용 문제 해결이 숙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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