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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구직 비용도 세금공제…간과하기 쉬운 절세 팁

자녀방학캠프·융자 포인트도 혜택
에너지 효율 설비 설치 비용도 가능

지난 23일부터 세금보고가 본격 시작됐다. 거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정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는 납세자가 간과할 수 있는 절세 요령 10가지에 대해 정리했다.

1.자선물품 구입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세금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은 많은 납세자들이 알지만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병원이나 청소년단체 리더로서 자원봉사를 할 때 유니폼을 구입했거나 이를 세탁해야 했다면 이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이사비용

이직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이삿짐 업체에 낸 비용, 이사에 필요한 자동차 렌트비, 이삿짐 보관비 등이다. 단, 이사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새로운 직장을 얻고 나서 1년 내에 이사를 해야 하며 옮긴 직장에서 39주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등의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3.구직 비용

이력서 작성, 면접을 위한 교통비, 이사비용, 구직을 위한 기술훈련비, 취업알선업체 이용비도 모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예비군 이동비

예비군이나 해안경비대에 속한 군인들의 경우, 10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면 이 같은 비용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5.자녀양육비

많은 부모들이 자녀양육비크레딧(child care credit)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종종 방학 동안에 지출한 캠프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생업을 위해서, 또는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를 돌봐주는 기관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6.모기지 재융자 포인트

주택 모기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주택구입융자 또는 재융자하면서 지불한 포인트도 세제 혜택 대상이다. 일례로 30년 모기지를 재융자하는데 3000달러 비용이 들었다면 30년간 매년 1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7.의료비용

조종소득(AGI)의 10%를 넘긴 의료비용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보통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65세 이상 연장자면 2016년도 세금보고까지는 조정소득 7.5%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8.은퇴자금

IRA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은 정부 세금유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9.교육비

대학교와 대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활용 가능한 세금 혜택은 2가지다. 대학의 학부 학위과정 첫 4년 동안의 학비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혜택(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과 그외 대학원을 포함한 학비에 대한 혜택(Lifetime Learning Credit: LLC)이 그것이다. AOTC는 환급가능 크레딧으로 최대 2500달러, LLC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크레딧이 주어진다.

10.에너지효율 개선비용

창문이나 태양열 시스템 같은 에너지 효율 설비를 주택에 했을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있다. 비상업용 에너지 프로퍼티 크레딧을 이용하면 최대 500달러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친척 도와주면 4050불까지 공제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친척을 도와줬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움을 준 친척을 자신의 부양자(dependent)로 넣고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deduction)를 신청하면 최대 4050달러를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친척은 3촌까지며,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 즉, 동부에 있는 조카를 서부에 있는 삼촌이 도와주면 최대 4050달러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친구도 가능한데 친구는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고 그의 식사, 유틸리티 비용 등 생활비 50%이상을 지원해 줬어야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려면 소득과 거주 신분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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