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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치과·안경 포함 여부 달라…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는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메디-메디(Medi-Medi)라고 한다.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209달러 이하(2016년 기준)이고 재산은 2만1750달러 이하라야 한다.

소득 계산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소득(소셜 연금도 포함)을 포함하고 만약 계속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를 빼 주고 메디케어 파트 B, D, 보충보험 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하는 집, 자동차 1대, 가재도구, 은퇴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은행에 있는 예금잔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Cash Value),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만 포함된다.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지원된다. 파트 A, B의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Co-Pay), 코인슈런스(Co-Insurance) 등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파트 D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추가 도움(Extra Help) 대상이 되어 보험료 전액, 디덕터블 전액과 도넛홀에 관계없이 할인된 코페이를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치과 서비스, 안경 보험 등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메디케어에서는 100일 동안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 뉴욕의 경우 요양시설에 입원하면 그 비용이 1년에 평균 10만 달러 이상이다.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메디케이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직전 5년 동안의 거래를 보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사망하면 정부에서 그 의료비를 사후에 청구한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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