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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고유번호 절도…세금환급 사기

2014년 피해자 90만명 달해
온라인 세금보고 피해 급증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서 세금환급금을 노린 각종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납세자고유번호(Tax ID) 절도 예방을 위해 각종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연방정부 회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개인 납세자고유번호 절도로 인한 정부 손실액이 58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세금보고 방식이 널리 사용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세금환급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인 '터보택스(Turbo Tax)' 제작사 '인튜이트(Intuit)'는 2년 전인 2015년 2월 사기성 파일이 몰려드는 바람에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주의 세금보고 전자 파일링을 중단시킨 적도 있다. 현재 온라인 세금보고는 전체 세금보고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편으로 보고하면 환급금 수령에 보통 6주 이상 소요되지만, 온라인 경우 3주면 충분하다.

IRS(연방국세청)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에 납세자고유번호 절도 피해자가 87만500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자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와 기타 정보 데이터 해킹으로 세금환급 파일이나 신분을 유출해 내 환급금을 가로채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먼저 환급을 받으면 범죄자가 나중에 신청해도 소용없게 된다.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파일을 전송할 때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무선 인터넷보다 안전하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선 인터넷 사용을 절대 피해야 한다. ▶최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 IRS 직원이라고 하면 무료전화 1-800-829-1040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 파일을 보낸 뒤 한 달이 지나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IRS 사이트(https://www.irs.gov/refunds)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서가 중복되어 제출된 사실을 발견하면 연방거래위원회와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3개 크레딧 리포팅 회사(에퀴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온)에도 사기경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연방과 주 세금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방 세금 환급에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

IRS는 납세자들의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www.irs.gov)내 신분도용 사기 섹션(Taxpayer Guide to ID Theft)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800-908-4490)을 운영하고 있다. IRS는 올해 안에 신분도용에 따른 세금환급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합동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각 주 세무당국, 세무전문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한 신분도용 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 공유를 통해 신분도용 사기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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