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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한인도 긴장

한국 국적자 해당 없지만 불똥 ‘가능성’
음주운전·탈세 등 법규 준수 유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든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등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한인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미국 입국을 거절당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민변호사들은 한국 국적자는 이번 행정명령과 상관없지만, 반이민 분위기로 인해 불똥이 튈 수 있다며 법규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형진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 취득 문의가 갑자기 늘었다”며 “영주권만으로는 겁난다며 추방 위기 없는 시민권을 따야겠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도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회사들도 ‘취업비자로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조형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무슬림 국가 규제가 나중에 북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민변호사들은 그러나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는 출입국과 미국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공항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 무슬림 7개 국가 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까다롭게 대할 수 있다”며 “혐의가 보이면 추방해버리는 요즘같은 때에는 무슬림과 연관된 나라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재운 변호사는 작은 것 하나하나 조심하며 생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은 물론 부부싸움 잘못해도 추방당할 수 있다”며 “아이들 차에 두고 내리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 세금시즌인데 탈세로 걸려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민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재운 변호사는 “최근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근거없는 소문은 믿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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