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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커뮤니티 봉사 이벤트' 판 커졌다

무료세금보고·의료결정사전동의서 작성에
이민법·한미간 외환거래 상담서비스 추가
3~4일 '더 소스몰'서 본보 후원으로 열려

세무회계법인 송현(대표 김두열)과 아리랑축제재단(회장 정철승)이 개최하고 중앙일보가 미디어후원을 하는 '한인 전문인 커뮤니티 봉사 이벤트'의 판이 더 커졌다.

이미 실시가 확정된 무료 세금보고와 의료결정 사전 동의서 작성에 더해 이민법과 한미간 외환거래 상담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

<표 참조>

김두열 송현 대표는 31일 "커뮤니티 봉사 이벤트에 관한 보도 이후 많은 한인으로부터 문의, 예약 전화를 받고 있다. 이왕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김에 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 분야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합류한 이는 어바인의 김준서 변호사와 송현 융자사업부 신정훈 본부장이다.

김 변호사는 3일(금) 이민법 상담에 나선다. 김 대표는 "김 변호사는 이민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민 수속 중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웨이버(Waiver) 신청 전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한미간 외환거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이런저런 제약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합법적으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서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해법도 제각각이니 궁금증이 있는 이는 꼭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무료 세금보고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가구소득이 6만4000달러 미만이면 누구나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송현 직원과 김 대표 등 이중언어 서비스가 가능한 3명이 직접 세금보고를 도와준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박&애셔 로펌의 박영선 대표는 3일 의료결정 사전 동의서(Advance directive) 관련 상담과 작성을 도와준다.

의료결정 사전 동의서는 의료적으로 회복불능 상태에 놓일 경우 자신이 받을 치료의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 문서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이들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 봉사 이벤트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부에나파크의 한인 운영 쇼핑몰 더 소스(6940 Beach Blvd.) 오피스 건물 405호에서 진행된다. 더 소스몰 주차빌딩에 무료로 주차하고 행사장 안내문을 따라 오피스 건물 4층으로 가면 된다.

▶문의 및 예약: (714)537-2022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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