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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2017 사회보장 갱신 정보 총정리 ②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1년 최대 3회 등 평생 10번
MD 거주자 포함 14개 지역 온라인 신청
신분 도용 예방위해 안전한 곳 보관해야

국적과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연금 고갈론,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등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 한인들이 주로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싣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2017년도 사회보장제도①
중] 2017년도 사회보장제도②
하] 한인 관련 질문과 응답




▷사회보장번호와 카드(Social Security Number & Card)

-사회보장카드(SSN)는 1935년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기록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발행했습니다. 뉴욕주 뉴로셸의 당시 23살 존 스위니가 첫 카드 발급자입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된 SSN은 메디케어카드에도 식별번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도용 위험이 커 2015년부터 메디케어 카드에서 사회보장번호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2011년부터 ‘SSN 무작위(Randomization)’ 정책을 통해 임의로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9자리 번호의 첫 3자리는 신청자 거주지역, 즉 일반적으로 북동부에서 시작해 서부로 번호가 할당됐습니다. 따라서, 동부 거주자는 낮은 번호, 서부 거주자는 높은 번호를 가지게 되었지요. 나머지 6자리는 초창기 회계장부 업무를 도우려고 임의로 배정했습니다.

 SSN 카드 발급 규정은 9/11 사태 이후 변경됐습니다. 1년에 3번, 평생 10번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연간 600만 개 이상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지만, 사망자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카드 재발급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SA 웹사이트에 ‘my Social Security’ 계좌를 오픈한 경우입니다. 개명 등이 아닌 단순 재발급 요청과 14개 지역(애리조나, 워싱턴 DC,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건,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사회보장번호 카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카드로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국토안보부 취업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 찍힌 카드입니다. 취업인가 후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표1> 과 같습니다.

셋째,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찍힌 카드입니다.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망명자나 난민 등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 혹은 국토안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취업과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가정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아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다 일단 신분이 변경되면 관련 기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개명 또는 시민권 취득시 증빙서류나 시민권 원본을 지참, 사회보장국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원본카드 분실로 재발급이 필요하면 14개 주 거주자들은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pdf 에서 ‘SS-5’로 불리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는 분실과 신분도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보고(Wage Reporting)

-고용주는 매년 W-2를 작성, 고용인 급여를 보고해야 합니다. SSA와 국세청(IRS)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결합한 연 임금보고라는 공동책임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금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는지 확인하고, 사회보장국은 근로자의 소득명세를 토대로 수혜 자격을 가리고, 보장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IRS에 1월부터 매일 처리한 W-2 자료를 보냅니다. 서류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정보가 들어있는데, 고용주 보고서에는 고용주의 고유 ID, 주소, 보고서 유형, W-2 기록, 지급한 임금총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2 기록엔 고용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국이 보유한 기록과 W-2 양식에 적힌 근로자의 이름/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SSA는 그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미결서류(Suspense File)

-사회보장국 기록에 이름·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명세는 23가지의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미결서류로 분류합니다.
 1937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총 3억3300만 건의 불일치 기록이 저장됐습니다. 금액으로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SSA는 2002~2011 평균 2억3600만 건의 자료를 처리했는데, 연평균 48조 달러의 총소득에 달합니다.

 미결서류에 쌓이는 자료의 절반 이상은 농업, 서비스업, 바와 식당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절적 근로에 따른 이동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들은 사회보장국의 my Social Security 계좌를 열어 수시로 명세서를 검토해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소득 기록 정정

 -사회보장명세서 검토 중 소득 기록 누락이 올해나 지난해 것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빠진 소득 기록을 정정하려면 시효가 3년 3개월 15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난해 이전 소득이 기록에서 빠지면 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주가 잘못된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로 소득 신고 ▶근로자의 고용주가 소득을 잘못 신고 ▶결혼이나 이혼으로 이름 변경되었으나 SSA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 번호로 일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 증빙서류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W-2, 세금 신고서나 급여 명세서, 본인 급여기록이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면으로 된 문서 등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근무지, 고용주 이름, 근무기간, 소득액, 근무 당시 사용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준비, SSA 사무실을 방문해 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미국은 70년 후반부터 서유럽 나라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000년 3월 협정을 맺고 이듬해 4월부터 발효됐습니다. 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제도가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나 SSI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파견근무 때 같은 소득으로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더라도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 참조, 가입대상 국가별 형태와 연금보험료(사회보장세) 납부 국가)

  둘째,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지면서 혜택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나라의 가입 기간을 합산,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상 자국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협정 이전에 취득한 가입기간도 합산대상이지만, 한국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에 시행되면서 1988년 이전 미국 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은퇴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연방 센서스 자료를 보면 2007년~2012년 아시아계 운영 비즈니스는 150만 개~190만 개로 23.8%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한인 소유는 11.7%입니다. (※표 참조)

 피고용인으로서 퇴직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에서, 은퇴 적령 나이보다 적은 나이에 은퇴하려면 사회보장국은 근로자가 완전히 은퇴할 것인지 또는 여전히 일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피고용인은 급여명세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이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소유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나 본인 회사 간부로 일할 때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보장 혜택 신청시 SSA에 세금 보고서나 회사 기록과 같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직업에 걸맞아야 하고, 자영업에서 조기 은퇴한 경우, 소득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한도액보다 더 낮은 급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 근로자가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SSA는 추가로 근거자료나 증거, 은퇴 계획에 대한 설명도 요청합니다. 또 근로자의 은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Self-Employment/Corporate Officer Questionnaire (SSA - 4184 양식-자영업/회사 간부 질문서)’나 개인 또는 사업체 세금 신고서, 회사 결의서, 주식 양도 합의서 및 포기서 등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은퇴를 계획한다면 은퇴연금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사회보장국에 먼저 확인하기를 권고합니다.

 은퇴 적령 나이보다 적은 나이면,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은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사업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소득이 그해의 한도액 이하로 유지되어야 연금 혜택의 일부 또는 모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영어권자들을 위한 서비스

-사회보장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민을 위해 지역사무실에 이중언어 구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이중언어 구사 직원은 2016년 현재 1700여 명, 구사하는 언어는 53개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원은 2011년 90명에서 2015년 83명으로 7명 줄었습니다. 베트남 언어 구사자는 336명으로 아시아계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또 ‘다국어관문(Multilanguage Gateway)’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하는 관련 프로그램 정보 책자를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해 올려놓았습니다. ※참조: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무료통역서비스

-사회보장국은 비영어권 국민들을 위해 지난 2002년 전화 통역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지역사무실마다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 포스터의 한국어를 가리키면 직원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화 통역서비스에 연결해 줍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사회보장 베네핏 관련 재심청구(Appeal)를 신청하고 행정 판사 앞에 갈 때도 무료통역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중 사회보장연금 지급

-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연금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려면 사회보장양식 SSA-21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연금 수혜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가 적용돼 7개월째부터 혜택이 중단되고, 미국에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야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Payments Outside the United States)에 있는 선별도구(Screening Tool)를 이용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 거주자로서 사회보장국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면, 거주국의 미 대사관을 통하거나 사회보장국 무료 장거리 전화(800) 772-1213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퇴 후 한국이나 미국 외의 지역에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주의 사항과 보고의무 사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기고 연방사회보장국 최향남 선임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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