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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49세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 지명…연방대법원의 미래는

현재 보수·진보 양분, 보수적 가치에 무게추 기울 듯

정치적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는 '원칙주의자'
존엄사 합법화 확산 추세에도 반대 저서 펴내
스캘리아 전 대법관 역할 그대로 이어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적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 인준을 받을 경우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본지 2월 1일자 A-1면〉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빈자리로 현재 대법원은 8명의 대법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4명씩 양분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서치 판사의 지명은 대법원을 보수쪽으로 기울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고서치 판사는 현재 49세다. 대법관은 한번 인준되면 종신직인 것을 감안하면 고서치 판사의 대법관 인준은 앞으로 한동안은 대법원 판결이 보수적 가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고서치 판사는 ‘원문주의자(Textualist)’이자 ‘근원주의자(Originalist)’로 평가되고 있다. 즉, 헌법에 적시된 문장 그대로를 해석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이 작성될 당시의 의도를 바탕으로 법문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존엄사를 반대하는 책을 펴낸 일이다. 존엄사 합법화는 현재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그는 지난 2006년 존엄사 허용법을 반박하는 내용의 책 ‘안락사와 자살 지원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성향을 감안하면 총기 규제 논란에서도 총기 소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시민 개인 무장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기 소지 반대론자들은 헌법 2조가 작성될 당시인 건국 상황과 지금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서치 판사의 원문주의와 근원주의에 근거하면 총기 소지는 지금도 보장돼야 한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언론들도 고서치 판사의 인준이 성사될 경우 대법원은 과거 스캘리아 대법관 시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서치 판사가 현재 대법관 중 가장 오래 재직하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서기(Clerk)를 지낸 경력에 주목하고 있다. 케네디 판사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이지만 사안에 따라 진보적 견해를 가진 법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스캘리아 대법관 시절 대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보수지만 가끔씩 예외적인 판결이 있었다”며 “그 예외를 만든 건 항상 케네디 대법관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고서치 판사에게 케네디 대법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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