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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로우 와인스타인&손’ 노승훈 변호사

“한인들, 참지 말고 제 몫 챙겨야”

“참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 꼼꼼히 따지고 제 몫을 챙기는 습관을 통해야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

‘로우 와인스타인 & 손’ 로펌 파트너 노승훈(44) 변호사를 만났다. 노 변호사는 동양적 사고로 참고 인내하는 한인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불편함을 참았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가 불편함을) 참아왔던 기간 동안 또 다른 사고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한인들의 사고방식이 “선하지만 어리석다”면서 “1세대 한인들은 물론 1.5세, 2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아쉽다”고 표현했다. 한국인들에게 특히 익숙한 ‘관용’은 미국인들에게 찾아보기 힘들다. 대수롭지 않은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피해자가 검진과 치료를 받고 변호사를 통한 소송에 나서는 방식은 이제 자연스러운 대응방식이 됐다.

노 변호사는 최근 개에 물려 부상을 입은 아동의 피해보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병원비 정도를 받고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 같은 ‘사고’로도 피해자는 앞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 사건의 경우 개에게 물린 상처에 흉터가 남으면 성형수술이 수반돼야 하고, 매년 상처 부위의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미국사회에서 피해에 관한 보상 개념은 광범위하며 당연시된다”며 “보상 요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노 변호사는 공권력을 대하는 한인들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들 앞에서 ‘유난히 작아지는’ 한인들은 너무나도 성실히 경찰들의 질문에 답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다. “설령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받을 수 있고,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자녀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인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용의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 변호사는 “이 사건도 ‘문화적 차이와 오해’가 크게 작용했다”며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메릴랜드 타코마 파크에서 출생한 한인 2세다. 검사 출신으로 교통사고 및 민형사 사건 변호에 특히 능숙하다. 워싱턴 한인사회의 성장을 평생 목격해온 그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봉사에도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노 변호사는 “현재의 한인사회를 보면 라티노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탄 15년 전과 비슷하다”며 “한류와 함께 수직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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